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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대상 행위

  • 금품 수수
    직무와 관련 내 ·외부의 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, 향응 및 비용 전가, 지나친 식사 접대 등을 받는 행위
  • 부당이득 취득
   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
   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인 부탁 및 의뢰를 하는 행위
  • 회사 손해
    회사 업무와 관련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
  • 비윤리 행위
    회사 내 ·외부 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 및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

제보 대상 행위

  • 제보처
    경영층 직접접수
  • 제보 방법
    • 01 온라인 제보하기
    • 02 전화

      041-560-0803

    • 03 우편

      3104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
      오송1길 110 티에스모스트주식회사 총괄중역

  • 제보 요령
    위반내용 6하원칙에 의거, 증병자료 첨부, 제보 시점 진행중인 행위 등 사실관계 기재 후 제보

처리결과 및
제보자 보호

  • 처리결과
    접수된 제보 내용이 처리 상태
    (결과는 30일 이내 제보자에게 통보됩니다)
  • 제보자 보호
    회사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.
    • 제보자의 신분 누설 금지
    •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    • 제보자의 신분 보호 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
    • 제보자의 대한 부당대우 및 불이익 금지